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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3 2014고정2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5. 1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민박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바지락 양식장 방향에서 D민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곳은 폭이 5m인 협소하고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며 당시 도로 좌측에는 총 너비가 1.7m인 포터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트럭 우측에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총 너비 1.3m인 경운기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E의 경운기 뒤를 따라 총 너비 1.3m인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운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동태 등을 잘 살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1톤 트럭과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가 정차되어 있어 추월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의 우측편으로 추월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경운기 우측 방향으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경운기의 물품적재장치의 좌측면으로 피해자 소유 경운기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압궤 손상 및 피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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