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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2. 10. 4. 07:27경 동해시 D주유소 앞 42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의 실선이 중앙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 차선의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ㆍ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 운행하여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튕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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