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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13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23,57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소외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모아상호저축은행, 에스비아이4저축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동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현대캐피탈, 모아상호저축은행,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현대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 가) 피고는 2010. 6. 7. 현대캐피탈로부터 10,300,000원을 연체이자율 36.99%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그 중 원금 5,818,372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1. 11. 15. 현대캐피탈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으나(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그 중 원금 266,5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2. 16. 당시 변제되지 않은 위 2010. 6. 7.자 대출금채무는 원금 5,818,37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442,181원의 합계 9,260,533원이고, 위 2011. 11. 15.자 대출금채무는 원금 266,5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9,820원의 합계 406,320원이다.

2)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가) 피고는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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