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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나522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32,747원과 그 중 932,079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예스캐피탈,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면서 그 양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현대캐피탈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현대캐피탈 부분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캐피탈은 2009. 4. 29. 피고에게 1,788,564원을 1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2)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했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했다.

3) 2014. 7. 30. 당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고, 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17%이다. 항목 미수금 원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소액신용대출 932,079 (①) 900,668 (②) 1,832,747원 (=① 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32,747원과 그 중 932,079원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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