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543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1,93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소외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시티은행,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동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이하 ‘우리카드 양수금 청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우리카드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우리카드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우리카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리카드와 신용카드이용카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하여 우리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그 중 원금 9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우리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2. 25. 당시 변제되지 않은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9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38,419원의 합계 1,938,4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38,419원과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