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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5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지하차도 옆 보도를 궐동파출소 쪽에서 신장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보도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신장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보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원약국에서 오산시 E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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