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21:48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6가 쪽에서 청계5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스크래치 등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퇴계로 463 앞에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B 이륜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