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2 2012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6. 00:12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측 공터 쪽에서 분당 쪽을 향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부터 분당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야마하 R6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차량이 바닥에 쓰러져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의 후면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