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도로를 궐동 쪽에서 위 공업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4% )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등기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