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날(2014. 11. 30.)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