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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208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2,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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