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7 2017가단97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5. 9.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원금에 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만 인정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등 참조),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