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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1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45,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안양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출하자로부터 납품받은 채소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계속적으로 상추, 깻잎 등 합계 291,076,598원 상당의 채소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8.경 물품대금으로 6,722,416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284,354,1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284,354,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2015. 1. 28.)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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