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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 하면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고 진술한 점, ② 촬영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이 모두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를 치면서 시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원심 증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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