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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9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4: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1동 104호 내에서 피해자 C(32세)을 포함한 조카 3명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조카인 D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밥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길이 2cm의 열상과 복부부분에 길이 20cm, 깊이 1cm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해), 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벤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유리컵을 복부 부분에 휘둘러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의 복부에 깊이 1cm, 길이 20cm 정도의 자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휘둘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을 배 부위에 휘두른 것은 맞지만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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