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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18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4쪽 밑에서 3번째 줄의 “이에 즉시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60).”를 “이에 즉시항고하였다. 이후 위 결정은 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 4. 11.자 결정 2014모160 결정)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5쪽 8번째 줄의 “2003. 6. 30.”을 “2003. 6. 2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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