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재고단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령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3, 5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