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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4재고합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학과 2학년인 자로서, 1978. 6. 26.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서대문쪽으로 진행하는 약 500명의 학생 시위대에 가담하여 같은 구 신문로1가 25에 있는 대한교육연합회 앞길에서 진행함으로써 불법학생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78고합432호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다호에 근거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3개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8. 12.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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