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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1재고합3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8. 6. 26.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하도 입구에 있는 J 앞 인도 상에서 서소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약 100명의 학생 시위대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면서 서소문동 1가 교육회관 앞까지 진행함으로써 학생의 불법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제7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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