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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02 2015재고합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 9. 20:4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식당 내 방실에서 F, G, H 등과 이야기하던 중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말하며 G, H에게 자기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는데 G, H이 대답하지 않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말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체제가 잘못되었다, 입도 마음대로 못 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하고 산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권리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또는 비방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및 판단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1978. 5. 1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197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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