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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3재노5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75고합654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76. 4. 2. 76노3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7.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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