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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5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롯트에 있는 ‘D ’를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위 D 사업장에서 석도 금 공정 근방 이동 통로 바닥에 에어 파이프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위 D 사업장에서 메인 분전반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04:37 경 위 D 마당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택배기사인 피해자 E(57 세) 이 위 리프트에 배송 물품을 싣고 2 층에서 1 층으로 리프트를 내리던 중 리프트 주변에 설치된 1 층 가건물의 출입문에 리프트가 걸려 멈추자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리프트 아래로 들어가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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