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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6고단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87명의 안전 ㆍ 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ㆍ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외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위 회사 작업장에서 ① 탈 사장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 스키드로 더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스키드로 더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 스키드로 더 )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E( 하도급업체 F 소속 근로자 )으로 하여금 스키드 로더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기계 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② 사다리 식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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