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스노보드를 타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266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장 챌린지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고 교행하여 내려오고 있는 곳으로서 슬로프 우측에는 피해자 E(여, 20세)과 그 일행들이 스노보드 강습을 받고 있었으므로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노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노보드를 피고인의 스노보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수술적 목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