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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과 C, D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일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5. 20. 새벽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 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위 C, 위 D은 2017. 5 20. 03:0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국민 생활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 인과 위 D은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다가 근처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위 C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피고인에게 지금 차량 앞으로 뛰어들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지고, 피고 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 이거 음주사고 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C, 위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03:10 경 대전 서구 H 203호에 있는 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21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고인을 위 I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J( 여, 18세) 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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