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E( 남, 18세) 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D, F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C, D, F는 2013. 9. 21. 20:00 경 사전에 만 나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할 때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F가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3. 9. 21. 22: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운전 연습을 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C의 그 랜 져 TG 승용차로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 선공원으로 함께 이동하고, 그 곳에서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안 내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사전 약속한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F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 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 너를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겠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돈 가져와 라. 돈이 없으면 부모님을 불러와 라. 내가 야구선수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옆에서 C은 “ 너 돈이 없으니 부모님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빨리 결정해 라. 경찰서를 가든, 부모님을 부르던 나도 시간이 없다 ”라고 재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3. 9. 22. 04:05 경 대전 서구 문예로 73 서림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ATM 기에서 F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