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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1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였으나 회사상사가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받자 둘 사이를 내연관계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몰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해 가는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J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 운행해 가자 뒤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해서 진로를 막은 후 ‘쫓아오라’고 말하고 앞서 진행하다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춰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방으로 갔다가 다시 추월하여 선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진로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인천 서구 K아파트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아파트 입구에서, 막다른 곳이라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그곳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칼을 가지고 왔다.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평생 네 옆에 있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마음대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김포시 L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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