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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097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C는 2017. 5. 20. 새벽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다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후 C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C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7. 5 20. 03:0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국민 생활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C는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다가 근처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C에게 지금 차량 앞으로 뛰어들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C는 고의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지고, 피고인 B과 C는 “ 이거 음주사고 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가 차량에서 내려 합의 금을 줄 듯 하다가 도망하여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위 F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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