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8. 2.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 C와 각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7. 1. 30.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 네 가 차를 빌려 주면, 아는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차를 운전하게 할 테니 너는 그 주변에 있다가 그 차에 부딪힌 척을 하라. 그런 다음 여자에게 합의 금을 받아서 나누어 갖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31일 02:00 경 피해자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부근의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빌려 그 주변에 세워 둔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차량이 피고인 B 곁을 지나갈 때 위 차량에 부딪힌 듯한 몸짓을 하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에서 내려 “ 괜찮으시냐
”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은데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