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88』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8. 14.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피고 인의 아 벤 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 먹었네요
”라고 말하며 합의 금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계좌 이체에 필요한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사실은 F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F 이 산타페 차량 운행 중에 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