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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8 2016고합4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4】

1. 피고인은 광주시에 있는 ‘C’에서 스키강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1. 20.경 피해자 D(여, 20세)가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G 트라제XG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0: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016고합55】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 18:30경 이천시 J 앞에서 같은 면 오천로 34 ‘영진마트’ 앞까지 약 1.5km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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