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12. 7 월경 첫 피해 당시 18세) 은 13세 정도부터 발생한 조현 병으로 인하여 환청, 사고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 급 지적 장애인으로, 언어능력 수준은 약 8세, 사회화 수준은 약 6세 1개월에 불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 근처인 F에 있는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제 1 항 기재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8. 07:46 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제 1 항 기재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장소 주변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