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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90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 22.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인터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위 대출과정에서 B의 대출금채무를 417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피고 명의의 2013. 3. 4.자 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고 한다)가 소외 회사에 제출되었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그 무렵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통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출금액, 보증기간 등 대출 및 보증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의사와 보증계약서에 자필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대화는 녹음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남아 있는 대출금 2,069,402원과 연체일 다음날인 2014.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 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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