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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50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744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 B’이라 한다)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채권(대여금액 5,000,000원, 대여일 2013. 10. 11.)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주문 기재 제1항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의 근거가 된 ㈜ B의 연대보증계약서 이하'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을 1, 2호증 각 녹음파일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송신탁 여부 원고는 전제사실에서 본 ㈜ B이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보증의 효력 발생 여부 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2015. 2. 3. 개정되면서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6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⑵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인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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