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7번째 행 중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 사실의 증거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 사본(및 이에 첨부된 피고의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갑3호증의 1 내지 3)이 제출되었으나, 피고가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B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