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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691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1차 투자금 보증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1차 투자금 보증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투자금에 관한 보증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원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보증인보호법 부칙(2015. 2. 3. 법률 제13125호)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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