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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106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경부터 대전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이하 ‘E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2015. 9. 6.부터 2017. 3. 6.까지 E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한편, 원고는 2014. 1. 13. F로부터 별지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B은 대전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이하 ‘H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2017. 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7,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도 허락하되, 피고 B은 원고에게 H점 오픈 후 6개월 동안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7. 3. 17.경 H점을 오픈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그로부터 2주 뒤인 2017.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에게 그 투자금 17,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운영하는 E점의 고객을 빼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4. 피고 B에게 피고들이 원고의 E점 고객을 빼갔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말고 H점의 간판도 교체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H점의 간판을 교체할테니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3,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9. 15.경부터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H점의 간판도 ‘I’로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 내지 8호증, 갑 11호증, 을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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