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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7가단10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태국에서 과일향 비누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고, 원고 B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로부터 비누완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하였으며, 피고 D은 고형비누, 미용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G일자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상표를 출원하였고, H일자 상표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 B 및 피고들은 2016. 6.경 국내에서 직접 과일향 비누제조 및 유통을 하기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6. 6. 28. 이를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A 설립 당시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하여 1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각 2,500주를 피고들 명의로 하기로 하되, 각 주식인수대금은 전부 원고 B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과일향 비누를 제조 및 유통하였는데 피고 D은 2016. 10. 17.경 원고 A에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중지를 통지하고, 2016. 11. 25.경 원고 A의 거래처들에 위와 같은 사용 중지로 인하여 원고 A가 그 이후부터 생산하는 천연비누는 피고 D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은 원고 B, 피고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D이 보유하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중지 및 거래처에 그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고지하는 바람에 그 이후 원고 A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 위와 같은 영업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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