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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36351
상표권 사용계약 효력범위 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 티엠(에이치케이) 엘티디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티엠(에이치케이) 엘티디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1, 상표2의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와 피고 B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상표3 내지 상표 10의 등록상표권 중 1/2 지분권자이다.

피고 티엠(에이치케이) 엘티디(이하 ‘피고 티엠’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티엠에 속옷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티엠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티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표시 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티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1, 상표2의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와 피고 B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상표3 내지 상표 10의 등록상표권 중 1/2 지분권자이다.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B은 피고 티엠과 사이에, 피고 티엠에 속옷 제품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티엠으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미합중국통화 3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티엠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5,000달러(= 미합중국통화 30,000달러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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