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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5고정16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로 B, 102동 15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류( 티셔츠 )를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D가 상표 등록번호 E로 특허청에 등록한 의류 (F) 와 유사한 상표의 상품을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게재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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