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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1066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000원과 각 돈에 대한 2017. 1. 7.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1) 표장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지정 상품 : 제21류 :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 청소용 걸레, 청소용 스펀지 등

나. 원고의 상표 사용 원고는 2016. 4. 1. G(상호 : H)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2017. 5. 1.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었다.

G와 주식회사 I는 원고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청소용품을 판매해 왔다.

다. 피고들의 제품 판매 피고들은 J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원고의 허락 없이 부착한 이 사건 상표의 한글 발음 표기인 ‘K’가 부착된 걸레를 공급받아, 피고 B는 2016. 10. 15.부터 2018. 4. 27.까지 25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12. 26.부터 2018. 3. 12.까지 4회 가량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 13, 15, 19, 26 ~ 4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 피고들은 상표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청소용 걸레에 이 사건 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표기하여 호칭, 관념이 동일한 ‘K’를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지정 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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