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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18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12. 9. 1.경부터 대전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이하 ‘E 가오동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은 2105. 9. 6.부터 2017. 3. 6.까지 E 가오동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며,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동업약정 및 상표사용약정 1) 원고 B은 대전 동구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이하 ‘E 천동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자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B에게 1,7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의 사용을 허락하되, 원고 B은 피고에게 E 천동점 오픈 후 6개월 동안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 B은 2017. 3. 17.경 E 천동점을 오픈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그로부터 2주 뒤인 2017.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에게 그 투자금 1,7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운영하는 E 가오동점의 고객을 빼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상표 사용 중단 1) 피고는 2017. 8. 14. 원고 B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E 가오동점 고객을 빼갔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말고 E 천동점의 간판도 교체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E 천동점의 간판을 교체할테니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는 2017. 8. 28.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294호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원고들이 마사지 영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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