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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58 (2012.03.14)

제목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고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자경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9.

판결선고

2012.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선BB는 1948. 3. 4. 아산시 음봉면 OO리 000 답 2,01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3. 1. 17.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신BB의 손자인 소외 신CC이 분할전 토지 중 1/2지분을 상속받았으며(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소외 신CC이 1997. 7. 13. 사망하여 소외 신CC의 딸인 원고가 분할전 토지 중 2/14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9. 6. 9. 아산시 음봉면 OO리 000 답 3,325㎡및 같은 리 000 답 3,326㎡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아산시 음봉면 OO리 000 답 3,325㎡ 중 원고의 지분인 2/14를 '쟁점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0.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토 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상속인인 원고의 부(父)가 분할 전 토지를 자경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부(父)의 피상속인인 원고의 증조(曾祖)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바,구 조세특례법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세특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되지도 않으며,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쟁점토지는 2008. 11. 10.부터 2011. 11. 10.까지 3년 동안 아산시장이 개발을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그 후 아산시장이 2009. 3. 16. 개발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다가 2010년 이후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사실을 알고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할 수 없는 점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초 개발제한기간인 2011. 11. 1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바, 원고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BB의 상속인인 신CC과 신CC의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6. 2. 9.이므로 그 전에 원고의 부가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3.29.대통령령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66조 제11항 단서로 신설되었고,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법률 제 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6.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0. 7. 20.인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됨은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면,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원고는 농지인 쟁점토지를 1997. 7. 13. 상속받아 2010. 7. 20.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산시장이 2008. 11. 10. 쟁점토지를 포함한 아산시 음봉면 OO리, OO리 일원 7,596㎡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다가 2009. 3. 16. 그 제한을 해제한 사실,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 동안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정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법률 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당초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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