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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02. 선고 2010구합123 판결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17 (2009.12.05)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와 같이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원고의 경우 조모가 보유한 기간은 통산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570원, 주민세 2,16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 ○○시 ○○면 ○○리 212-4 답 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 최AA으로부터 증여받았고, 2008. 9. 3. ○○○○지구개발(주)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2008. 9. 5. 소유권이전등기).

나. 원고는 2008. 11. 30.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570원, 주민세 2,164,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는 2009.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장과 쟁점

원고는, 쟁점토지를 원고의 조모가 12년 4개월 보유하고 원고의 부가 3년 5개월 보유하여 통산 보유기간이 8년을 초과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제외 토지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면서, '직계 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와 같이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위 개정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2008.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8. 9. 3.인 이 사건에서도 개정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고의 조모 김BB이 1998. 9. 8. 원고의 고모부 유CC에게 양도(1998. 9. 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유CC은 2000. 5. 2. 원고의 부 최AA에게 양도(2000. 5. 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최AA은 2003. 9. 15.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2003. 10. 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최AA의 보유기간은 3년 5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요건을 갖춘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직계존속은 원고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최AA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모 김BB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해당 직계존속' 최AA이 8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상 피고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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