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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5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51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3. 4. 1. 경 피해자가 경기도 화성 시 동 탄 소재 고시 텔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위 고시 텔 건물 배관공사를 하여 하자 보수 등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1동 7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인천 송도에 테마 파크 조성공사와 인천 남동구 소재 호텔 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이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6. 30.부터 1,0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갚겠고 이자는 2부 5리로 2,250만 원을 별도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 당시 운영 중이 던 건설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2014. 4. 2. 경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496]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본점을 둔 설 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함)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용인의 M 현장에 PVC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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