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정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고시 텔’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C 고시 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10 경 위 ‘C 고시 텔 ’에서 자신의 신발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 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