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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정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고시 텔’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C 고시 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10 경 위 ‘C 고시 텔 ’에서 자신의 신발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 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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