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366』 피고인은 2018. 7. 12. 17:40 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55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 '에서, 그 곳 카운터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와 홀로 있는 피해자를 향해 “ 이 씨발 년 아, 내가 너 때문에 종업원 짤린 것 아니냐,
이 년 죽여 버릴 거다
”라고 고함을 치고, 수차례 방문을 세게 여닫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50 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626』
1. 업무 방해
가. 2018. 7.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18:00 경부터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시 텔 H 호에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00:45 경 고시 텔에서 술에 취하여 H 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 텔 총무인 피해자의 방 I 호 문을 발로 차면서 “ 야 문이 안 열리잖아,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씨 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고시 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2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12:3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좆같년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7. 2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3 일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