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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59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65』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고시 텔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고시 텔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위 고시 텔 E 호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당일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후송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어 둔 것을 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E 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14:50 경 위 고시 텔에서, 위 고시 텔 F 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 왜 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아는 형님의 방인데 당신이 뭔 데 참견이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고시 텔 흡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로 이마를 1회 내리찍고, 다시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가 ‘ ㄱ’ 자로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315』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12:00 경 인천 서구 B 고시 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이 위 엘리베이터 안 의자에 피해자 소유인 H 카드 1매를 떨어뜨리자,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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