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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3』 피고인은 2015. 7. 2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운영의 E 고시 텔에서 거주하였던 자로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위 E 고시 텔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0. 자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6:00 경 위 E 고시 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너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좆같네.

씨 발.”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1. 자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18:30 경 위 E 고시 텔에 이르러 고시 텔 내 음식을 취식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가야 하냐,

찾아오면 안 되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32』

3.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18: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의 배기량 49 씨 씨인 오토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 1 차로를 따라 청학 사거리 방향에서 송도 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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