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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0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91』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19:59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E(53 세) 운전의 택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담배를 꺼 내 피우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택시 비를 주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21:13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천 중부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34 세) 이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날로 H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31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13:05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고시 텔 408 호실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16:20 경 위 K 고시 텔 418 호실에서 피해자 J( 여, 55세) 과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차고,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7864』 피고인은 인천 중구 L에 있는 K 고시 텔 업주인 피해자 J( 여, 56세) 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3. 00:10 경 피해자 M(64 세) 이 거주하는 위 K 고시 텔 421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J이 자신과 헤어지고 위 M과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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